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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3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수로 인한 중도금 채무의 변제가 시급하고, 회사의 운영자금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용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여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아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에 돈이 생기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매매 중도금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고, 2014.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파산하면서 부담하게 된 법인 보증채무 25억 원 상당 및 개인 채무 4억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