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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15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부분(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에서 제12행까지의 부분)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