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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정8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고소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28. 10:40경 C의 주거지인 B아파트 D호를 찾아가 사실은 고소인과 공소 외 E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경리(고소인 F)와 E(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사이가 불륜관계다, 불륜을 했으면 그 소송비용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아파트 공금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19:00~20: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산책로에서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 관련 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인 C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 일시경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②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의 불륜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E은 불륜새끼다’는 것으로, E에 대한 험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한 정도로 보인다

(고소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③ E의 불륜에 대하여 소문이 퍼져있었던 상황, E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에게 말을 한 장소와 말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자신이 들은 내용(위 ②항)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

항 관련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