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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440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C은 2015. 6. 3. 경부터 2015. 10. 5.까지 서울 관악구 D 1 층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전체이용 가 등급으로 등록된 샤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E를 영업책임자, F 와 피고인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강시 (1 만점), 활 쏘는 여자 (2 만점), 용 (5 만점), 불 새 (10 만점), 화산용 (20 만점), 쌍용 (50 만점) 등이 화면에 출현하여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H 게임 장 CCTV에 촬영된 관련자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