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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나100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 A는 원고 B의 모(母), 원고 C은 원고 B의 손위 누이(姉)이다.

피고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부상 및 내원 원고 B은 2009. 8. 14.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받던 중 자살을 시도하여 건물 4층에서 떨어져 분당제생병원을 경유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8. 15. 원고 B의 부상 부위에 대한 CT 및 X-ray 검사를 마치고 원고 B의 증상에 대하여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및 우측 종골 골절 등으로 진단하였다. 2) 1차 수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부상 부위에 대하여 1차로 전방 접근을 통한 신경감압 및 케이지(인공디스크) 삽입과 골유합술, 2차로 후방 접근을 통한 보강 척추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계획하고, 2009. 8. 18. 1차로 전방 접근을 통한 제3~5번 요추간 골유합술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수술 중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한 뒤 2009. 8. 20. 복부 대동맥류 부분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2009. 8. 25. 전방 접근을 통해 골절된 4번 요추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디스크인 케이지를 삽입하고 제3-5번 요추간 골유합술을 시행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3) 2차 수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B의 위 수술 부위에 대하여 관찰을 계속하면서 2차 수술을 준비하던 중 2009. 9. 3.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 결과 1차 수술 시 삽입했던 케이지(골절된 4번 요추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넣은 인공디스크, 이하 ‘케이지’라고만 한다

가 뒤로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2009. 9. 4. 전방 접근을 통한 케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