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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2 2017고정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17 경부터 같은 날 00:34 경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예전에 사건처리를 친절하게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그 곳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찍고 있다.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동료 경찰관들, 음주 운전자, 피고인의 처, 대리 운전기사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는 적폐세력이야, 제천을 떠나 네 고향으로 가라 이 새끼야, 너 나 몰라, 나 뤼뷔똥하는 사람이잖아,

너 가만두지 않겠어, 두고 보자.” 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못된 장난 등으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자료 [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본다.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가리키며 ‘ 적폐 세력’ 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 적폐’ 는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를 가리켜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