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5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9. 1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 2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E(20세, 여)이 자리를 비운사이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책가방을 들고 나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일만 원권 3장, 일천 원권 3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D도서관 3층 3열람실에서 피해자 F(29세, 남)가 자리를 비운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책 1권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도서관 3층 3열람실에서 피해자 G(22세, 여)이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