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료대금][집17(2)민,299]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 되어 있는 영수증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효력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을 제1호증을 들어 같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기재는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원고가 한 멕기가공품중 불량품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가공료를 총가공료중에서 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료가 계산상 돈 36만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 청산하고 이를 수령한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영수증(을 제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같은 채권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영수증의 성질은 처분문서가 아니고 보고문서에 불과하며 보고적 성질을 지닌 "총완결"이라는 영수증 기재를 뒷받침할만한 기본적 선행적 법률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이 원고의 심부름으로 피고에게 이건 가공료의 지급을 촉구하러 갔다가 돈은 받지 못하고 피고가 기재하라고 불러주는대로 적었을 뿐 자신이 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가공료 잔금 216,600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 비추어 같은 호증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고 위의 선행적 법률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의 돈 36만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원고상사의 상무 소외 1이 같은 영수증(을 1호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준 것은 같은 소외인이 멕기 불량품을 대조 확인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돈 36만원임을 피고와 사이에 상호 확인 하였다거나 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고 가공료 잔액 216,600원의 한도에서 채무는 존속하며 이에 어긋나는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을 제1호증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을 제1호증 영수증의 성질이 처분문서이던 보고문서이던간에 다시 말하면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을 제1호증 작성에 의하여 된 것이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그러한 의사표시 있었음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것이 원고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의사표시는 원판결 판단과 같은 멕기불량품을 대조 확인 하였다거나 그 값을 공제하고 나머지가 계산상 36만원임을 상호 확인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돈 36만원을 영수하고 그것으로 모두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한 원고의 의사표시라고 해석되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피고가 그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원판결 판단과 같이 돈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구에 따라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총완결이라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공장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 아무런 독자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 하여 아직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