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11.21 2013나46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민간투자사업의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설비공사를 시공한 자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2007. 10. 22.경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설치시공하는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08. 1. 24.경 이 사건 기계설비 설치에 관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융자지원금을 증액시킬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금액을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08. 3. 5.부터 2008.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융자지원 신청과 아울러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 5. 30.경 허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4,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금액에 관한 다른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08. 3. 5.부터 2009. 5.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비공사 중 후숙발효기의 설치 1) 이 사건 기계설비 중 후숙발효기(견적서상 일련번호 EC-401)는 음식물폐기물이 고속퇴비발효기를 거쳐 발효된 후 배출되는 퇴비를 저장하고 일정기간 이를 후숙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는 기계시설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75㎥ 용량의 후숙발효기 3대를 설치하여 주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