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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9 2018고합3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제 2호), 검정 크로스가방...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지각의 왜곡, 환청, 조종 망상, 피해 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36』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8. 2. 28. 12:3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새마을 금고 F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2.5cm) 과 망치( 길이 33cm )를 이용하여 위 은행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에는 망치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꺼내

어 든 채 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던

G( 여, 24세) 과 H( 남, 26세 )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올라선 채 이들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돈을 담아라.

빨리 돈을 담아라.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G이 가방 안에 현금 1,957,000원을 담아 주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고합 146』 피고인은 2018. 5. 12. 06: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I에서 미결수용 중, 피해자 J( 남, 31세) 이 자신에게 배식 방법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 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