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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9 2015가합8690

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82년경 설립된 피고 소속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목사로서 2009. 12. 17.부터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다.

나. 이 사건 교회의 장로 E, F, G, 권사 H, 안수집사 I은 2015. 3. 9. 이 사건 교회 교인 118명의 주소, 연락처, 서명이 기재된 ‘D교회 인명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교회 시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목사 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제182회 정기회의에서 피고는 전권위원 5인을 선정하여 위 목사 해약청원의 건을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 전권위원회는 2015. 3. 17. 원고의 당회장권을 정지하고 설교권만 주기로 결의하였고, 2015. 3. 26. 원고와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2015. 4. 12. 원고의 설교권을 정지하고, 해약청원서를 반려하며, 원고에게 2015. 4. 25.까지 자진사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 전권위원회는 2015. 4. 30.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이 다시 제출한 목사 해약청원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2015. 4. 30.자로 원고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에서 해약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피고 전권위원회는 2015. 6. 3. 원고에 대한 2015. 4. 30.자 해임처분은 2015. 3. 9.자 해약청원서에 미비된 점이 있어 이를 철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교회 교인 대표에게 청원인 서명부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이 사건 교회의 장로 E, F, G, 권사 H, 안수집사 I은 2015. 6. 5. 이 사건 교회 교인 112명의 해약 청원 서명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교회 시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목사 해약청원서(이하 ‘이 사건 해약청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 전권위원회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