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1개(2019고단3968호의 증제1호)를...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5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8. 07: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이르러 1층 안내실 창문에 손을 넣은 다음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내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에 침입하였다.
2. 2018년 11월 경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여관 1층 안내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케이스, 시가 5,000원 상당의 칫솔 50개 합계 395,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병동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2018. 11.경 위 F병동 2층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외래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볼펜 6개 합계 2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F병동 2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전문요원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USB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시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조끼 1벌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경 위 F병동 2층 외래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