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2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소화기 구입비용 중 877,800원( 갑 제 26호 증의 1, 갑 제 3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 주식회사 O로부터 877,800원에 소화기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거래 명세표가 존재하는 사실, 이틀 뒤인 2018. 11. 22. 원고가 주식회사 O에게 위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⑤ 임 대 중개 수수료 2,690,000원( 비록 임대 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원고인데도 J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J가 원고의 남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 3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J가 2018. 12. 7. 공인 중개 사인 P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 2,690,000원을 실제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용 또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3 행의 [ 인정 근거 ]에 “ 갑 제 26호 증의 1, 갑 제 30, 35, 36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8 행의 “ 소 화기 구입비용 895,400원” 을 “ 소 화기 구입비용 895,400원 중 17,600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9 행의 “ 갑 제 26호 증의 1, 2”를 “ 갑 제 26호 증의 2”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10 행부터 제 12 행을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쪽 제 13 행의 “④ ”를 “③ ”으로, 제 17 행의 “⑤ ”를 “④”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5 행의 “12,286,400 원( =30,716,000 원 × 40%) ”를 “13,713,520 원( =34,283,800 원 × 40%)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7 쪽 제 13 행부터 제 16 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