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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5 2011고정17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위 호프집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3. 20: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5. 18:30경부터 다음날 05: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키도 작고 못생긴 것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6.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목을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