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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47220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⑴ 망 K(2011. 2. 6. 사망)은 처인 망 L(2011. 7. 20. 사망)과 사이에 딸인 원고와 아들인 망 M, 망 N, 피고, 선정자 J을 두었다

(세 명의 아들이 더 있었으나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다). ⑵ 망 M은 처인 선정자 C과 사이에 자녀로 선정자 G, H, I을 두었고, 망 N의 공동상속인은 자녀들인 선정자 D, E, F이다.

나. 생전 증여 망 K은 생전인 1997. 5. 26. 이천시 O, P를 포함한 자기 소유의 여러 필지의 임야를 1997.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네 아들인 망 M, 망 N, 피고, 선정자 J에게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를 ‘이 사건 생전 증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망 K은 이 사건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네 아들에게 1/4 지분씩 분배해주었고, 네 아들 중 망 M, 망 N, 피고는 자기 지분을 매도하여 130,000,000원씩을 취득하였으며, 선정자 J은 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망 M, 망 N의 각 공동상속인들은 위 취득대금을 상속하였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520,000,000원(=130,000,000원×4)이고, 원고의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이므로 52,000,000원{=(520,000,000원×1/5)×1/2}이 된다.

다. 원고의 유류분에 대하여 망 M의 공동상속인인 선정자 C, G, H, I은 그 중 1/4(위 선정자들 내부 상속지분은 선정자 C 3/9, 선정자 G, H, I 각 2/9이다)을, 망 N의 공공상속인인 선정자 D, E, F가 그 중 1/4(위 내부 상속지분은 각 1/3이다)을, 피고와 선정자 J이 각 1/4씩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① 선정자 C, D, E, F는 각 4,333,333원{=(52,000,000원×1/4)×1/3}, ② 선정자 G, H, I은 각 2,888,889원{=(52,000,000원×1/4)×2/9}, ③ 피고, 선정자 J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