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2:22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에 있는 선학경기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90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번),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20M)와 장소(주차장),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