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89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천시 원미구 C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여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D와 성명불상자 등은 D가 E(서울 강서구 F아파트 142동 702호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2012. 12.경 피고에게 임대차(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 피고는 D 등의 의뢰를 받기 전에 위 주택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위 주택의 임대 중개를 의뢰받은 적도 없고 위 주택의 실제 현황을 확인한 적도 없으며 계약금의 실제 수수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음에도, 서류(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고 D 등이 요구하는 대로 임대차(전세)계약서(E가 2012. 12. 20. D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위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D 등에게 작성ㆍ교부 D 등은 2013. 2.경 위조한 E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요청 원고는 2013. 2. 27.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지급 [인정근거] 갑 1 ~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관련 법리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등 참조). 2) 거래 현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