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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정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31. 23:21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미 금 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까치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혈 전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3% 로 측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