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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17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21. 인천 남동구 C 묘지 314㎡ 및 D 전 26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08. 8. 19. ‘2008.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내 택지조성 및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중 4,031,123,942원이 F로부터 투입되었음을 확인하고, F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관한 처분 및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와 E의 사정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입된 건설자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건설자금 인수확인 및 재산보전 확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7.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미완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건물의 잔여공사를 원고가 완료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F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등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매수인(원고)의 계약금 및 부대비용을 자동으로 반환하며, ②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이사의 동의를 총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F)이 부담하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잔여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