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술을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내용 및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