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1119』 피고인은 2012. 12. 1. 09:00경 경기 가평군 C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현장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일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노동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펜스를 뜯어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1829』 피고인은 2013. 3. 28. 14:00경 경기 가평군 C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가 현장 입구에 설치해 놓은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노동자들로 하여금 뜯어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1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견적서(수사기록 제45면) 『2013고정182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철거한 펜스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피해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펜스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③ 현수막을 펜스에서 떼어놓은 것은 사실이나 현수막이 손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4.경 피해자와 ‘가평군 C 전원주택지 토목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