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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16 2018나13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9. 5. 21.부터 같은 해

6. 12.까지 합계 800만 원, ② 2010. 7. 30.부터 2011. 7. 31.까지 합계 5,400만 원, ③ 2013. 5. 2. 전세보증금으로 7,250만 원 등 총 1억 3,45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1억 3,450만 원 중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 또는 원고의 모친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임차한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송금된 사실, 2010년경 피고의 전처 D과 원고 사이에 발생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피고가 D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포함하여 갑 제2,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45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알게 되어 연인으로 지내다가 2013년 5월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약 4년의 위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매우 빈번하게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2) 피고는 계좌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들어 원고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형사합의금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대여 명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여일이나 대여금액, 변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3 원고와 D 사이의 형사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