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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529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겸 망 A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8면 제9행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갑 제17, 18호증의 기재를 더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제9면 제6행 “단정할 수 없다”를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