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논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장화2리에 있는 장화2리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벌금 전과 등 전과관계, 단속경위 및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