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888』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45세) 이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온 자로 상호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7: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공사현장 지하 3 층 대기 장에서 피해 자가 업무를 배당해 주지 않고, 현장에서 나가라 고 한 것에 화가 나서 머리에 쓰고 있던 플라스틱 헬멧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0 고단 5882』 피고인은 2020. 9. 10. 18:45 경 군포시 번영로 385에 있는 수리산 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철 4호선 오이 도발 당 고개 행 E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혼잣말로 “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 남, 26세) 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 위해 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치고 가슴 부위를 1 회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전동차가 금정 역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각 1 회씩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치며,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에 하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목을 2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조회 [2020 고단 3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2020 고단 58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