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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57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