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99,588 원 및 그 중 9,481,318원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 금 채권 원고는 2019. 5. 10. 피고 A 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C 은행(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D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미납한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2020. 5. 11. 소외 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2020. 8. 25. 소외 은행에 9,481,31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구상 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8,270원이고, 대위 변 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률은 연 10% 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소유였는데, 피고 A은 2020. 3. 18. 피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터 잡아 2020.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 금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구상 금 채권 [9,499,588 원( 대위 변제 금 9,481,318원 법적절차비용 18,270원) 및 그 중 9,481,31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