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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남구 D 다세대주택 302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교보생명 주식회사( 이하 ‘ 교보생명’ 이라고 한다 )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교보생명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4,8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다세대주택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미 교보생명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였으니, 임차 보증금 중 4,200만 원을 돌려 달라’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보생명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아 체불 임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질권 자인 교보생명의 전세자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위 302호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모친 명의 농협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서 사본 등,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양도 통지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