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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15 2015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년, 공개고지명령 10년, 부착명령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홀로 거주하는 여성이 많고 방범이 허술하여 침입이 용이한 원룸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주거침입강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