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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나202453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7쪽 5행의 “전속계약계약은”을 “전속계약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아래에서 3행의 “원고는 2013. 5. 2. 원고에게”를 “피고는 2013. 5. 2. 원고에게”로, 아래에서 2행의 “피고는 2013. 5. 10. 이메일로”를 “원고는 2013. 5. 10. 이메일로”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5-6행의 “이 사건 전속계약은 2013. 4. 3.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한 2013. 4. 3.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4쪽 10행의 “피고가 2013. 4. 15. 피고로부터”를 “피고가 2013. 4. 15. 원고로부터”로, 11행의 “원고가 2013. 5. 10. 원고에게”를 “원고가 2013. 5. 10. 피고에게”로 각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무명작가였던 피고에 대한 일종의 투자계약이라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특성상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기의 계약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 누구도 이 사건 전속계약 만료일인 2013. 4. 3.의 30일 전인 2013. 3. 4.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은 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