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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