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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34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교회의 신축 건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신축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위 G교회 신축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위 G교회 신축 관련 부지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2,000만 원을 교부받아 B에게 지급한 뒤 그중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위 G교회 신축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G교회의 재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회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교회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인 위 G교회 교인들 소유인 교회 헌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만 원을 불상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합계 5,7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