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0.부터 2020. 12. 12.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로서,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공용 물건 손상, 업무 방해, 폭행,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경 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 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