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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757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2 상속지분표 각 원고별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가. 피고 대한민국은, 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할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⑴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8. 접수 제455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91961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8. 25.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확정판결)}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9. 4. 6. 접수 제65318호로 피고 경기도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4.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피고 E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단13987, 수원지방법원 2006나2138, 대법원 2006다65149)을 제기한 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⑵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항 토지(화성시 I 전 724평에서 1956. 6. 15.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7. 12. 12. 접수 제7013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167981호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 7.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가 마쳐졌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매수협의(보상금 50,163,500원을 2012. 7. 13. 지급하였다)를 마친 후, 2013. 7.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 협의성립 확인에 관한 재결을 받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