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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4나18270

예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동수급체 구성 및 도급계약 체결 ⑴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성삼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삼종합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인스건설(이하 ‘아인스건설’이라 한다), 유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성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하는 광주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2012. 1. 6.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총공사대금 31,64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 12.부터 2013. 2.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공동수급체’,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각 지칭한다). ⑵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원고: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367-01-006302, 예금주 원고

2. 성삼종합개발: 광주은행, 계좌번호 167-127-000024, 예금주 성삼종합개발

3. 아인스건설: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298-039857-01-024, 예금주 아인스건설

4. 유성건설: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630-01-011266, 예금주 유성건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50%, 성삼종합개발 25%, 아인스건설 15%, 유성건설 10%

나.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경위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