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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6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6]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16. 18:5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기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오늘 가게 다 때려 부수고, 경찰이 오면 경찰들도 죽여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기타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테이블, 맥주 박스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19:15 경 위 장소에서 ‘ 지난번 업무 방해로 신고했던 남자가 기타를 들고 와서 물건을 부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F에게 “ 왜 나를 집어넣냐!

이 새끼들아! ”라고 말하며 기타를 휘두르고, 기타로 F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72]

1. ‘G 교회 ’에서의 범행

가. 2017. 7. 13. 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16:30 경 부천시 H에 있는 G 교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1 층 ‘ 비전 실’ 의 열려 져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교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20인치 LG 전자 LED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7. 17. 15:10 경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15: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의 1 층 ‘ 비전 실’ 의 열려 져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변의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