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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 법령의 적용” 란 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