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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정14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6,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종신연금채권 등을 압류당하게 되자, 위 재판에 제출된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경 서울 도봉구 도봉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는 2007. 7. 12.자 차용금증서 및 인장을 위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와 A간의 소송내역)

1. 고소장,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내용통고에 대한 답변서

1. 감정서

1.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결서(2010가단3245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