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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7가단9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8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원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 중 1층 9.4㎡와 2층 23.97㎡(이하 ‘이 사건 전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2. 6. 피고에게 전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00만원에 전대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7.경 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2014. 9. 1.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다. 주식회사 C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3674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피고가 전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14. 9. 1.부터 인도일까지 월 12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점유 부분 인도하라는 취지)을 기초로 이 사건 전대 부분의 인도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관은 주식회사 C이 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와 피고가 밀린 차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은 전차보증금에서 피고의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2017. 5. 25. 전차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집행공탁하고, 다시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2017. 6. 16.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마.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피고의 밀린 차임 등으로 34,110,000원(2014. 9. 1.부터 2017. 4. 30.까지의 32개월분 차임 등에서 피고가 변제한 429만원과 143만원 공제한 돈)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2017. 4. 25.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8호증을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양도금 지급 의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양도 채권액은 잘못된 계산이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즉 월 120만원씩 계산한 32개월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