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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04 2013고정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이어 전문 판매 및 수리업체인 "B" 음성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7. 14: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32세) 소유의 E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타이어 교체작업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자로서 타이어 교체 후, 바퀴를 차량에 장착할 때에는 볼트를 정확히 조이고,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좌측 뒷바퀴 볼트를 확실하게 조이지 않고 차량을 하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케 하여 피해자가 대소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 300여 미터 운전하다가 운전석 뒷바퀴가 빠져 차체에서 이탈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