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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2 2012고정1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경 사이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구해오도록 하고, 같은 날 21:30경 필로폰을 구해온 C 및 일행인 D과 함께 C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안양시 동안구 E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방향 갓길에 정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g을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C, D에게 1회용 주사기를 1개씩 건네주고, 피고인은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1g의 전국평균 소매가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수사기록 75면~92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