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5(1)행,20;공1977.4.1.(557) 9948]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체납세금이 징수되고 압류가 해제 된 후 위 공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되어 다시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어 일응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게 되어 공매로 인한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도 무효로 돌아가니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의 취소확정과 동시에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중앙석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울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회사가 1967 및 1968의 각 갑종근로소득세 본세 금 2,940,987원과 가산세 금 280,065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체납처분으로 1969.8.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해 9.4 그 기입등기를 마친후 공매처분으로 1969.12.26. 소외인에 공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1970.1.10 위 압류를 해제하고 촉탁에 의하여 1970.1.15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말소등기를(원판시 압류말소등기를 1.17 하였다 함은 15의 오기로 본다) 하였는 바 그후 원고의 제소에 의하여 위 공매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1974.2.26 공매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피고는 다시 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75.4.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이다.
2. 살피건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구국세징수법(법 제819호) 제103조 제104조 각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소외인에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어 일응 위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공매로 인하여 제1차 압류를 해제한 후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게 되어 공매로 인한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로 무효로 돌아가니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의 취소확정과 동시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런 취지에서 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시 후단은 위의 제1차 압류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도 말소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등기공무원에 의한 직권말소된 것처럼 속단한 바 아님이 그 판문상 명료하므로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의 점이 있을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