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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5(1)행,20;공1977.4.1.(557) 9948]

판시사항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체납세금이 징수되고 압류가 해제 된 후 위 공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되어 다시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어 일응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게 되어 공매로 인한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도 무효로 돌아가니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의 취소확정과 동시에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중앙석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회사가 1967 및 1968의 각 갑종근로소득세 본세 금 2,940,987원과 가산세 금 280,065원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체납처분으로 1969.8.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해 9.4 그 기입등기를 마친후 공매처분으로 1969.12.26. 소외인에 공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여 1970.1.10 위 압류를 해제하고 촉탁에 의하여 1970.1.15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말소등기를(원판시 압류말소등기를 1.17 하였다 함은 15의 오기로 본다) 하였는 바 그후 원고의 제소에 의하여 위 공매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1974.2.26 공매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피고는 다시 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75.4.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이다.

2. 살피건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구국세징수법(법 제819호) 제103조 제104조 각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소외인에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어 일응 위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공매로 인하여 제1차 압류를 해제한 후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게 되어 공매로 인한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로 무효로 돌아가니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의 취소확정과 동시에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런 취지에서 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시 후단은 위의 제1차 압류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도 말소될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등기공무원에 의한 직권말소된 것처럼 속단한 바 아님이 그 판문상 명료하므로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의 점이 있을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