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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15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작가로서, 2014. 8. 경 서울 양천구 B에서 구인 구직 사이트 ‘C ’에 2008. 12. 31. 자로 폐업한 ‘D’ 명의로 작가 모집 구인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등( 수사 의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6호, 제 3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