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011 | 소득 | 2014-10-17
[사건번호]조심2014중3011 (2014.10.1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강연료 총수입금액은 2008년 총수입금액의 38.4%이고, 강연료 원천 징수건수가 51건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강연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 금융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8.1.1.~2008.12.31.기간 중 OOO에서 강연을 하고 각각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강연료”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쟁점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5.9. OOO에서 실시한「OOO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2014.2.10.~2014.2.28.)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OOO 감사결과를 근거로 쟁점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14.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에서 금융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강연요청이 있고 청구인의 시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강연한 점, 청구인의 강연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OOO에서의 연간강연이 각각 6회, 1회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 시(2013년 4월) 청구인은 청구인의 강연료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별도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강연료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초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쟁점강연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강연료의 소득구분이 쉽지 않은 점, 소득의 종류는 다르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종합소득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8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강연료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료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1개 강연과정에서 수회의 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간 강연료 수입금액이 소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표1>
(2)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청구)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2008년 귀속 강연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 당초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3)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강연료수입금액OOO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다.
(4) OOO이 2013.4.26. 작성한 기타소득 처리에 관한 의견서에는 “우리 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이유는 청구인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으로서 우리 원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외부강사로 출강하였고, 우리 원은 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강사를 위촉하지 아니하며 강좌가 개설될 때마다 연수생의 강의평가 등 내부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수시로 선정하므로 어느 강사를 막론하고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참고적으로 청구인이 강의한 강의횟수는 우리 원에 개설된 법률관련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강연을 하였고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강연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등의 경우 강연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동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활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면 강연료수입금액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전속계약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2008년 귀속 강연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가 51건에 지급총액은 OOO원이며 쟁점강연료를 포함한 강연료수입금액 총계OOO가 급여총액OOO의 OOO, 2008년 총수입금액OOO의 OOO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강연료수입금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연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OOO에서 발생한 강연료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는바 쟁점강연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된 점,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