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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87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8고단187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D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고소인 D(여, 35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맞은편 룸 안으로 고소인을 끌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고소인을 밀쳐 의자에 앉히고 양팔로 고소인을 안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 내에서, 고소인 D(여, 36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고소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포개듯이 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0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G호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주)C에서 일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6. 9. - 10.경 사이 (주)C 주식 30%를 무상으로 받고 (주)C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I호를 (주)C에 무상으로 투자하여 (주)C의 신용등급을 높이자. 당신이 가진 I호 지분 50%의 처분권한을 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18.경 “I호를 ㈜C로 소유권이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