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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서류 2018고단5903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제1 원심에 한함)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