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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9 2016노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6세인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졌으며 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내용이 중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나 계속하여 그들을 부양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에게 신장을 이식하여 주어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부양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 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