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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00:03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26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고,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A은 J시장 쪽을 향해 도망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쫓는 위 G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10. 00:10경 인천 계양구 J시장 내에서, 피고인 A이 도망가던 중 위 G에 의해 붙잡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하자 위 G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과 위 G, H, I 사이를 가로막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난 사이 위 G의 안면부를 손으로 2회 가격하고, 현행범인체포에 저항하며 바닥에 누워 발로 위 I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마로 위 H의 안면부를 들이박고, 다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바닥에 누워 오른 발로 위 H의 안면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K, C, E, G, I, H의 각 법정진술

1. C, E,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도착),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순번 6, 10, 12, 14, 16, 26번), 각 CCTV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