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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6 2016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하나로 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