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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608』

1. 사기,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3.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위 장소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계산대에 있는 전화로 불상의 번호에 전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19...